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41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현행 금융위원장에게 위임되었던 사항을 사정변경*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함
*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18.1월)됨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승인권을 여타
공공기관처럼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변경 필요
2. 주요 내용
가. 신규위원장 위임사항(안 별표 14., 34.)
□ 「외부감사법」 및 하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권한중 단순 집행사항 및
등록에 관한 사항
① 한국회계기준원으로부터 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받는 권한(法 §5⑦)
②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하려는 회계법인의 등록신청서 접수, 등록여부 결정과 결정을 통지하
는 업무(令§11①?②)
③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회계감사기준 제개정
안」, 「품질관리기준 제개정안」을 접수하는 업무(令§22④, §24②)
□ 「공인회계사법」의 현행 규정상 위원장에 위임된 국내 회계법인 등록처럼 외국 회계법인 등록
에 관한 사항(法§40조의7)
□ 일정금액(1천만) 이하 소액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法§21조제2항)
나. 금융위원장 위임사항에서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변경(안 별표 33.)
□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승인권을 금융위원장 위임사항에서 제외하여 금융위
원회 의결사항으로 변경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法§25조)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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