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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2019-10-02 조회수 : 3070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금융규제샌드박스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362~372호

 

19.10.2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1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2.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카드·스마트폰 없이도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Face Pay)할 수 있는 생체정보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신한카드)

2. ①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권을 ②소비자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 또는 선물한 후 ③同 상품권을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3. 별도의 금융거래계좌 없이도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선불전자 지급수단)를 연계하여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포인트 잔액 내에서 결제하는 서비스 (하나카드)

4. 모바일 기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연금 가입·해지·추가납입 등 연금자산 포트폴리오를 자문해주는 종합적인 연금자문 서비스 (웰스가이드)

5. 보이스 피싱 의심거래 등에 대해 ①수취계좌와 휴대전화번호의 명의인 일치여부 등을 확인후 ②송금인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내어 ③자금 이체 여부를 재확인하는 보이스 피싱 및 착오 송금을 방지하는 서비스 (코리아크레딧뷰로)

6. 고객이 항공사 App을 통해 항공권 구매와 환전 신청을 하고, 공항 체크인 데스크에서 외화를 현찰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를 통한 환전 서비스 (DGB대구은행)

7. 빅데이터와 가치산정 AI알고리즘을 통해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부동산 시세를 산정하는 서비스 (4차혁명)

8.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1원 송금방식으로 출금동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케이에스넷)

9. 이커머스사와 통신사의 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전자상거래 판매자)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고 생성된 신용등급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대출심사시 활용 (SK텔레콤)

10~11. 대출수요자의 신청정보를 바탕으로 확정된 대출조건을 제공받아 대출 상품을 비교해주는 플랫폼 서비스 (카카오페이·로니에프앤)



붙임 지정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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