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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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업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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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44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4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시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하여 감사인 지정과 관련한 회사 부담을 완화하고, 결산월을 변경하는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기준을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제도 정비
- 회사군(群)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중 회사군 이상의 회계법인에 한함)에 대한 재지정 요청을 허용
나. 감사인 지정시 결산월을 변경하는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기준 명확화
- 결산월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될 경우, 변경된 결산월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실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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