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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10-04 조회수 : 2413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자감사담당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28호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위해 마련된「적극행정 추진방안」발표(’19.3.14,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9.5.14, 감사원)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개선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신설하고, 아울러 그간 금융위원회의 자체감사 근거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 감사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및 운영절차 개선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유도


  ① (면책기준 완화) 자체감사 면책기준 간소화 및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토록 요건을 완화 등(규정안 제19조)


    - 공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면책할 수 있도록 면책기준 대폭 완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의 이행을 적극행정 면책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


    -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각종 내부 운영규정(매뉴얼·지침 등)을 감사시 위법·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 자제 등


  ② (운영절차 개선) 자체감사 면책신청기간 확대 등 면책제도 운영절차 개선(규정안 제22조)


    - 면책신청기간을 감사종료후 ‘7일 이내’에서 ‘감사결과가 통보되기 전’으로 신청기간 확대 등


 나. 공직자의 감사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


  ㅇ 신청주체·대상, 처리절차, 면책효력 등 구체적인 운영체계 마련(「금융위원회 감사규정」제7장 신설)


 다. 근거법령 제·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 감사대상기관 정비 등


  ㅇ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감사활동에 적용되고 있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10.7월 시행)을 목적조항에 명시(규정안 제1조)


  ㅇ「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6.9월)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舊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감사대상기관에 포함(규정안 제3조)


  ㅇ「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16.9월 시행) 및「기술보증기금법」개정(’17.7월 시행)으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금융감독원) 및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검사권이 이전됨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서 삭제(규정안 제3조)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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