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10-08
조회수 : 257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45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 사유
현재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경우 최소 500만원 이상 투자하도록 함에 따라 일반 국민이 소액으로 참여하기 곤란하였음.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최소 투자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금융투자업규정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금액 폐지(안 제4-51조의2)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중 하나로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것을 정하였으나,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에서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정하였던 금액 규정을 삭제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
- 다음글
- 전자금융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