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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10-10 조회수 : 275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43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10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 사유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를 제한하는 등 유사한 분야 또는 기능과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규제의 도입취지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한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의 부적합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여 자산운용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 완화(안 제4-93조제27)

 

신탁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무와 투자중개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신탁보수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되나,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매매지시 횟수가 신탁계약시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탁보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의 범위 이내에서 신탁업자가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운용과정에서의 계열사 거래 제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폐지 또는 연장(부칙 제2)

 

1)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회사의 회사채 등의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편입을 제한하고,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의 일정비율까지만 편입하도록 제한하는 등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상시화하려는 것임.

 

2)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회사의 회사채 등의 신탁재산 편입을 제한하고,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신탁재산의 일정비율까지만 편입하도록 제한하는 등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함.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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