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43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 사유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를 제한하는 등 유사한 분야 또는 기능과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규제의 도입취지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한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의 부적합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여 자산운용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 완화(안 제4-93조제27호)
신탁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무와 투자중개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신탁보수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되나,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매매지시 횟수가 신탁계약시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탁보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의 범위 이내에서 신탁업자가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운용과정에서의 계열사 거래 제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폐지 또는 연장(부칙 제2조)
1)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회사의 회사채 등의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편입을 제한하고,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의 일정비율까지만 편입하도록 제한하는 등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상시화하려는 것임.
2)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회사의 회사채 등의 신탁재산 편입을 제한하고,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신탁재산의 일정비율까지만 편입하도록 제한하는 등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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