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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
2019-10-23 조회수 : 174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11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11호.pdf (1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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