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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일부개정 고시
2019-11-06 조회수 : 242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46호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을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지침에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회장의 인가신청서 제출기한을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과 동일하게 조정 (안 제5호

마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10③)을 반영하여 신청서 제출기한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

    * (현행) 중앙회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 첨부하여 금융위에 제출
       (개정) 중앙회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 첨부하여 금융위에 제출

 

나. 신협법상 인가 간주 제도 반영(안 제9호라목)

    금융위가 60일 내에 인가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가 간주 제도(신협법 §8③, ‘19.1.15. 법 개정사항) 반영

 

다. 인가 신청서류에 조합원 출자금의 납입 및 출자금의 출처 증명서류 포함 (안 별표 2)

    출자금을 대납하여 최소 조합원 요건(100인 이상, 신협법 §11③)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자금의 납입 및 출자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인가 신청서류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_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46호(신용협동조합 인가지침).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46호(신용협동조합 인가지침).pdf (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일부개정고시안.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일부개정고시안.pdf (1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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