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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2019-11-06 조회수 : 2439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금융규제샌드박스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33~439호

19.1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7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6.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소액 기업성 보험 가입시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온라인 Paperless 계약 서비스 (삼성화재)

2. 개인간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시 구매자가 ①신용카드로 포인트를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하여 ②동 포인트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 (KB국민카드)

3. 모바일 플랫폼상에서 위치정보 등에 기반하여 근로자의 출퇴근을 인증하고, 동 근무기록을 근거로 근로자가 급여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에스크로 기반의 근로자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엠마우스)

4.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자동평가 플랫폼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 (위즈도메인)

5~6.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가맹점 정보 등을 분석하여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등급을 생성하고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비씨카드, KB국민카드)

7.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수·매도할 수 있는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붙임 지정문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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