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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레사신용협동조합과 계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신청 공고
2019-11-08 조회수 : 222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72

 

신용협동조합법7, 55, 및 동법 시행령 제10,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에 따라 데레사신용협동조합과 계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신청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8

금융위원회

 

- 다 음 -

 

신청일자 : 2019.11.8.

 

신청인 : 데레사신용협동조합

 

합병방법 : 흡수합병

 

합병조합 : 데레사신용협동조합(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460)

 

피합병조합 : 계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0)

 

합병 후 조합명 : 데레사신용협동조합

 

합병총회 개최일 : 데레사신용협동조합(2019.5.19.)
계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2019.5.19.)

 

공동유대 :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천주교회 교적을 둔 자

 

합병목적 :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지속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등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9123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최미영 사무관 (T: 02-2100-2994, mych@korea.kr)

 

2019. 11. 8.

 

금 융 위 원 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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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8-공고문(대구 데레사신협과 대구계산천주교회신협 합병 신청).pdf (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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