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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개정규정 고시
2019-11-12 조회수 : 2051
담당부서혁신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혁신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2019-49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 11 12

금융위원회


1. 변경이유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 운영과정에서의 금융위원회 실·국 보안조치의무 및 위원의 비밀보호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안조치 (안 제14조)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 징구, 민간위원에 자료제공시 준수해야하는 사항 등 금융위원회 실·국이 준수해야하는 보안조치의무를 규정함

 

나. 비밀보호 (안 제15조)

위원이 평가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함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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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49호(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개정규정).pdf (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개정문(본문)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고시).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개정문(본문)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고시).pdf (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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