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개정규정 고시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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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49호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11월 12일 금융위원회 |
1. 변경이유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 운영과정에서의 금융위원회 실·국 보안조치의무 및 위원의 비밀보호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안조치 (안 제14조)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 징구, 민간위원에 자료제공시 준수해야하는 사항 등 금융위원회 실·국이 준수해야하는 보안조치의무를 규정함
나. 비밀보호 (안 제15조)
위원이 평가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함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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