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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
2019-11-18 조회수 : 231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45호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9-445호)_대신자산신탁(주)의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hwp (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9-445호)_대신자산신탁(주)의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pdf (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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