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53~463호
19.11.20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8건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이 변경된 3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20.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 현황, 유휴자금을 분석하여 개인의 자금스케줄에 따라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서비스(레이니스트)
2. 보이스피싱 등 방지를 위해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금융사기 의심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금융결제원)
3~5. 앱에서 소비자 일정·위치정보·가계부내역 등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필요성을 알려주고, 레저보험에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보맵파트너,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플랜에셋)
6.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일정 한도(월 200만원)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신한카드)
7. 카드결제 승인·중계 시스템(VAN) 구축·운영에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결제승인·매입정보 생성을 동시화한 서비스(피네보)
8. 영세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매출대금을 유효기간 없는 포인트로 카드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해당 가맹점이 동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로 결제시 카드수수료가 면제되는 서비스(KB국민카드)
9~1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요청(특례추가)
- 개인 간 송금 서비스(비씨카드, 신한카드)
- 개인가맹점 QR결제 서비스(비씨카드)
붙임 지정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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