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감독규정 개정규정 고시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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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9-52호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이유
수협은행의 수산해양정책자금 전담 기관으로서의 특수성, 최근의 예대율 제도 변경사항 등을 감안하여 수협은행에 대해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을 재유예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협은행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시점을 ’19.11월에서 ’21.11월로 변경(법률 제2016-21호 부칙 제3조 개정안)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ㆍ개정 법규정보’를 참조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ㆍ공고ㆍ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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