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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11-21 조회수 : 356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50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개편하고,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을 개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9.8.20.)에 따른 세부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개편(안 제1-7조의2)

  1) 개인전문투자자 관련 자료를 심사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 범위를 법 제31조에 따른 위험관리 평가의무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업자로 설정(제1항)

  2) 금융투자상품 잔고 산출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 범위 : A등급 이하 회사채 또는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주식, 원금非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제2항)

  3) 소득액 요건 : 본인 소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요건 충족(제3항)

  4)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중 거주 부동산 가액(임차 부동산 거주시 임차보증금) 및 총부채(거주중인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부채 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요건 충족(제4항)

  5)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 :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투자운용인력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 충족(제5항)

 나. 금융투자협회의 전문투자자간 장외거래 관련 업무방법(안 제5-2조의2)

    장외매매거래 관련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을 금지하고, 장외매매거래의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도록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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