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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11-21 조회수 : 263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51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유상증자시 신주 발행가액 산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 개설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K-OTC Pro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 설정(안 제2-2조의3제2항)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영위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추가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상법상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외국투자회사 추가

 나. 코넥스 상장기업 유상증자시 신주가격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안 제5-18조)

    1) 제3자 배정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고, 대주주·특수관계인 증자참여를 배제하는 경우 기준 주가에 10% 초과 할인을 적용(제4항)

    2) 일반공모시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신주가격결정 규제를 면제(제5항)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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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1_증발공규정 일부개정_(금융위원회 고시 2019-51호).pdf (1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1121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개정문).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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