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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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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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5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유오비선물 한국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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