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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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건전성제도팀
담당자보험건전성제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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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53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LAT, Liability Adequacy Test) 강화일정의 1년 유예 등에 따라 감소하게 되는 추가적립액을 IFRS17시행에 대비한 자본확충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안 제6-11조의3 및 제6-18조의4)
1.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하여 IFRS17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부채에 대비한 자본확충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2. 보험회사에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 적립방법을 정함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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