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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2019-12-18 조회수 : 2956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금융규제샌드박스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94~505호

19.12.1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건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이 변경된 3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18.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 (SK 증권)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트루테크놀로지스)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 (NH농협은행)

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서비스 (한패스)

⑤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⑥,⑦  SMS인증 기반 간편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 (쿠팡, 삼성카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 구매서비스 (신한금융투자)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서비스 (카사코리아)

P2P 주식대차 플랫폼 (디렉셔널(4월 17일 지정))

용역거래 안심결제 서비스 (직뱅크(7월 24일 지정))

핀테크와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온라인 금융플랫폼 (루트에너지(4월 17일 지정))


붙임 : 지정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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