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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1-03 조회수 : 309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1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약관 사전신고 원칙이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4개 금융업법(은행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자본시장법) 동시 개정(’18.12.31일 공포, ’20.1.1일 시행)


2. 주요 내용


가. 약관 사후보고 원칙 도입에 따라 감독규정 조문 정비 (안 제26조의2)
현행 감독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약관 사후보고 사항 중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반영된 사항을 삭제하고, 제휴업체의 휴업 부도 파산 이외에 제휴 업체의 폐업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경을 위한 약관 개정도 사후보고대상으로 규정


※ 시행시기 : ‘2020년 1월 1일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00101_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1호_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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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약관사후보고)Fn.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약관사후보고)Fn.pdf (1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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