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34호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2020년 2월 23일(일요일) 시행되는 제55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의 장소 및 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금 융 위 원 회 위 원 장
1.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응 시 번 호 |
시 험 장 소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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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01 ~ 201-2031 |
제1공학관 |
한양대학교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02-2220-0114) |
201-2032 ~ 201-2431 |
제2공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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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32 ~ 201-4367 |
인문관C동 |
홍익대학교 |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94 (☎ 02-320-1114) |
201-4368 ~ 201-5861 |
홍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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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62 ~ 201-7992 |
310관 |
중앙대학교 |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 02-820-5114) |
201-7993 ~ 201-8890 |
303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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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1 ~ 202-0760 |
30호관 건학기념관 |
경성대학교 |
부산시 남구 수영로 309 (☎ 051-663-4114) |
203-0001 ~ 203-0534 |
성서캠퍼스 의양관(경영대학) |
계명대학교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 053-580-5114) |
204-0001 ~ 204-0319 |
인문사회관 |
동강대학교 |
광주시 북구 동문대로 50 (☎ 062-520-2114) |
205-0001 ~ 205-0273 |
동캠퍼스 학술정보센터 |
우송정보 대학 |
대전시 동구 백룡로 59 (☎ 042-629-6114) |
205-0274 ~ 205-0371 |
동캠퍼스 국제경영센터 |
※ 시험장소 확인방법 : 1. 29.~2. 23. 기간 중 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로 시험장소를 확인
※ 각 시험장별 교통편 안내
시 험 장 |
교 통 편 |
한양대학교 |
서울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하차 2번 출구 (한양대학교로 바로 연결, 도보 10분) |
홍익대학교 인문관C동 |
서울 지하철 6호선 상수역 하차 2번 출구(도보 10분)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하차 9번 출구(도보 25분) |
홍익대학교 홍문관 |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하차 9번 출구(도보 15분) 서울 지하철 6호선 상수역 하차 2번 출구(도보 20분) |
중앙대학교 |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도역 하차 5번 출구(도보 15분)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하차 3번, 4번 출구(도보 20분) |
경성대학교 |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 하차 4번, 6번 출구(도보 20분) |
계명대학교 |
<대구> 지하철 2호선 계명대역 하차 1번 출구 (도보 25분) |
동강대학교 |
<광주> 지하철 없음 동신여고 또는 동강대학교 버스정류장 하차(도보 10분) 주차 가능(주차비 1일 2,000원) |
우송정보대학 |
<대전> 지하철 1호선 대동역(우송대) 7번 출구 (도보 25분) |
* 기타 자세한 노선은 각 대학 홈페이지 참고
2. 시험시간
구 분 |
시 험 시 간 |
시 험 과 목 |
1교시 |
10 : 00~11 : 50 (110분간) * 09:55 이후 입실 불가 |
경영학ㆍ경제원론 (계산기 사용 가능) |
2교시 |
13 : 40~15 : 40 (120분간) * 13:35 이후 입실 불가 |
상법ㆍ세법개론 (계산기 사용 가능) |
3교시 |
16 : 30~17 : 50 (80분간) * 16:25 이후 입실 불가 |
회계학 (계산기 사용 가능) |
* 매교시 시작 30분전까지 입실(1교시는 9시20분까지 입실)
3. 응시자 유의사항
① 응시자는 시험일 전에 시험장소와 교통편을 확인(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하시기 바랍니다.
②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전까지(1교시는 09:20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고, 매 시험시작 5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③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 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이 되지 않습니다.
④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필기구(컴퓨터용 사인펜), 단순 계산기능(사칙연산기능과 단순합산 메모리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를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⑤ 응시자는 시험 관련 각종 공고, 응시표, 답안지 등에 기재된 응시자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의 무효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답안지 작성시에 성명, 응시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본인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0점 처리되며 기 응시한 과목도 채점이 되지 아니합니다.
⑦ 답안지 작성시 컴퓨터용 싸인펜(싸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⑧ 필기구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마킹)를 할 경우 답안지 전산채점기기에서 답안을 2개 이상 표기한 것으로 판독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⑨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번짐·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⑩ 시험 시작 전 문제를 풀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시험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전자기기* 소지 및 흡연·담화·물품의 대여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펜, MP3, 전자사전, 계산·통신·저장·기록 등의 기능이 있는 시계(스마트워치 등) 등
⑪ 응시자는 개별적으로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⑫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산·통신·저장·기록 등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
⑬ 시험실 및 복도 등 시험장 건물내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
⑭ 시험장내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라며, 차량을 갖고 오는 경우 주차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⑮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