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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귀포신용협동조합과 (제주)성산포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공고
2020-03-19 조회수 : 186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08호)

 

 

(제주)서귀포신용협동조합과

(제주)성산포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제주)서귀포신용협동조합과 (제주)성산포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 다 음 -

 

가. 합병 신용협동조합 : 서귀포신용협동조합

ο 설립일 : 1972. 12. 30.

ο 소재지 :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로 48번길 37

ο 이사장: 양 영 철

 

나. 피합병 신용협동조합 : 성산포신용협동조합

ο 설립일 : 1991. 3. 9.

ο 소재지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 45

ο 이사장 : 오 기 포


다. 합병후 명칭 : 서귀포신용협동조합

ο 소재지 :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로 48번길 37

ο 이사장 : 양 영 철

 

 

2020. 3. 18.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08호]서귀포신용협동조합과 성산포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08호]서귀포신용협동조합과 성산포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pdf (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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