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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3-30 조회수 : 601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11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건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발생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투자일임재산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범위 명확화(안 제1-5조제1항제7호, 제8-78조제1항제14호)


일반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매함에 있어 매수만 가능하도록 명확화 함.


나. 부동산신탁업자의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신탁계정대의 자산건전성 반영(안 제3-14조제9호)


부동산신탁업자의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현재는 신탁계정대여금의 경우 100분의 16을 일률적으로 차감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정상” 분류시 100분의 10, “요주의” 분류시 100분의 15, “고정” 분류시 100분의 25, “회수의문”시 100분의 50, “추정손실”시 100분의 100 등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에 따라 차등하여 차감하도록 함.


다. 부동산신탁업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토지신탁의 위험액 반영(안 제3-22조제1항ㆍ제2항)


부동산신탁업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시공사 또는 위탁자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부동산신탁업자가 그에 갈음하여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잠재적 지급위험을 신용위험액에 반영하도록 하고, 세부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함.


라.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업무의 재위탁을 구체화(안 제4-5조의2)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업무위탁에 대한 금융위 보고 의무 등 업무위탁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을 신탁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보관ㆍ관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로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재위탁한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최종적인 배상 책임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함.


마.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스왑거래의 범위 확대(안 제4-49조)


현재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스왑거래가 금리 또는 채권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거래로 제한되어 있으나, 기초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스왑거래로 확대함.


바. 동일종목 편입제한 규제의 적용배제 및 적용배제 대상을 구체화(안 제4-51조제3항, 제7-26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7-31조의3)


현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연동하여 운용하는 지수의 구성종목 등에 대한 요건 중 하나로서 지수에서 하나의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인 경우에는 해당 지수에서 특정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시행령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이와 유사하게 지수를 추종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지수에서 특정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는 요건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로 정함.


사.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완화(안 제4-52조의2)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100%로 제한하고 있으나, ETF의 경우에는 200%까지 허용하고 있음. 이에 ETF와 유사한 인덱스펀드의 경우에도 위험평가액의 한도를 200%까지 완화하고자 함.


아. 프로그램매매의 정의를 구체화(안 제4-55조제2호)


현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에 대해 예외가 적용되는 프로그램매매의 정의를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거래로 정하고 있으나, 사전에 결정된 투자 전략에 따라 증권시장과 파생상품 시장 간의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로서 거래소에 프로그램 매매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정함.


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과정에서 제삼자로부터 자문을 받은 경우에 내부 투자판단 과정 준수 의무 구체화(안 제4-63조제5호)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제삼자로부터 자문을 자문을 받은 경우에도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을 거치도록 구체화 함.


차.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매입하도록 하는 약정을 제한하도록 명확화(안 제4-63조제10호)


집합투자재산의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매입하도록 사전에 약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함.을 금융투자업규정에 명시적으로 반영함.


카. 투자일임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주기 완화(안 제4-73조제2호, 제4-77조제6호, 제4-78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4-93조제22호 및 제22호의2)


투자일임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 대해 현재는 투자일임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매 분기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투자자의 회신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 분기 투자자에게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달라고 통지하고 투자자는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회신하면 되도록 하는 한편, 해당 통지의 방법을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시스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타. 비대면 방식을 통한 신탁계약 체결 및 운용방식의 변경을 허용(안 제4-82조제3항)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직접 적는 경우 등에는 비대면 방식을 통한 신탁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정함.


파. 부동산신탁업자의 자금차입 규제 완화(안 제4-86조)


현재는 부동산신탁업자가 부동산신탁사업을 영위할 때 일반적으로는 해당 사업 소요자금의 100분의 70, 임대형 부동산신탁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90 이내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나,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금액과 합산하여 사업 소요자금의 100분의 100 이내까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


하.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 완화(안 제4-93조제27호)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매매지시 횟수가 신탁계약시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탁보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비용을 신탁업자가 투자자에게 실비의 범위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재산평가요건 구체화 및 가중평균 잔존만기 개선(안 제7-15조, 제7-36조제1항)


일부 가격변동의 위험이 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평가를 시가평가하고, 시가평가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75일에서 120일로 완화, 기존과 같이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60일로 강화하는 한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현행과 같이 75일로 함.


너.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산 분산 규제 개선(안 제7-19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재산권, 기초자산의 발행인 또는 이들 자산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는 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인으로 보도록 함.


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실시 근거 마련(안 제7-20조제5항)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위험, 운영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 등 각종 위험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러. 장부가격으로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구체화(안 제7-36조제1항)


장부가격으로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현금, 국채증권 등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자산을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편입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 정함.


머. 집합투자재산 평가절차를 구체화(안 제7-36조의2)


집합투자업자, 채권평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간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시간의 상한선을 정하고, 해당 상한 시간을 초과하여 기초자료가 입수되는 경우 익영업일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초자료를 익영업일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반영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가격의 오류 상한선을 초과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초자료를 사후적으로 당일의 기준가격에 반영하여 수정하고 이를 집합투자업자가 다시 공고ㆍ게시하도록 함.


버. 은행의 신탁업-펀드판매업 간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체화(안 제7-42조제4항)


은행이 신탁업-펀드판매업 간 통합운용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하나 이에 관한 규정이 불비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서.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완화(안 별표2)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요건 중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 부동산 관리ㆍ개발업, 회계법인 등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추가함.


어. 부동산신탁업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및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 확인 의무 신설(안 별표7, 별표8)


부동산신탁업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분양 이후 경과월수와 분양률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분양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 이후 경과월수 대비 분양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조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신탁업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고,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위험관리 전담조직에서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함.


저. 대출채권 부실화시 평가기준 명확화(안 별표18)


집합투자재산 중 대출채권이 부실화된 경우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등과 동일하게 평가하도록 함.


처. 기타 조문의 오류를 수정(안 제4-5조제1항, 제4-63조, 제4-73조, 제4-79조)


투자일임재산을 투자일임자산으로 규정한 오류를 개선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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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문(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11호)(FN).hwp (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문(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11호)(FN).pdf (2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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