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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4-16 조회수 : 241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12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20.4.7일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혁신기업의 도전·성장에 필요한 자금공급 등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때에,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면책을 뒷받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면책대상 업무 규정(안 제27조의2제1항)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 동산담보대출,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 등을 면책대상으로 규정하고, 규정으로 명문화하기에는 대상 업무의 범위가 좁거나 규정개정을 기다릴 여유 없이 면책대상 지정이 필요한 경우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대상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면책추정제도 도입(안 제27조의2제2항, 제3항)


면책대상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면책특례가 배제되는데,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고 엄격하게 적용되던 ‘고의 또는 중과실’ 요건의 경우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제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 배제 추정 규정을 준용하여 불확실성을 완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6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거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다. 면책신청절차 규정(안 제27조의2제4항, 제5항)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전적으로 특정 업무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사후적인 측면에서 제재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등 면책신청권을 보장


라. 금융위원장 자문기구로서 면책심의위원회 설치(안 제27조의3, 제27조의4)


면책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면책대상 지정, 면책대상 업무 해당 여부 판단 등에 있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면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은 제재에 대한 면책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제재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준용


마.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로서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안 제27조의5)


제재의 관점이 아닌 면책의 관점에서 면책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제재심의위원회와 별개로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제27조의3 면책심의위원회는 사전적·제도전반에 대한 심의를 수행,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사후적·개별제재건에 대한 심의를 수행)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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