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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4-17 조회수 : 2912
담당부서보험건전성제도팀 담당자보험건전성제도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13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17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전통적 재보험과 달리 보험위험에 대한 보험료(위험보험료) 외의 보험료(저축보험료 등)도 재보험사로 출재하는 공동재보험(Coinsurance)제도를 보험분야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새로 도입하고자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금리위험 등 전가효과를 지급여력제도에 반영 (7-2조제3)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위험의 전가효과만을 반영하고 있으나, 공동재보험 거래시 보험위험 외에 금리위험 등 시장위험의 전가가 가능하므로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회계처리기준 (7-13조제4)

공동재보험 거래시 원보험사는 장부상 책임준비금을 시가평가하여 재보험사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책임준비금 장부가액과 시가평가액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함

 

. 공동재보험 보고의무 (7-12조제1항제3)

공동재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내용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허용되는 공동재보험 유형 (7-1228)

허용되는 공동재보험 유형을 보험상품에 내재된 모든 위험이 출재비율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비례식 공동재보험에 한정함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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