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13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전통적 재보험과 달리 보험위험에 대한 보험료(위험보험료) 외의 보험료(저축보험료 등)도 재보험사로 출재하는 공동재보험(Coinsurance)제도를 보험분야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새로 도입하고자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금리위험 등 전가효과를 지급여력제도에 반영 (제7-2조제3항)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위험의 전가효과만을 반영하고 있으나, 공동재보험 거래시 보험위험 외에 금리위험 등 시장위험의 전가가 가능하므로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회계처리기준 (제7-13조제4항)
공동재보험 거래시 원보험사는 장부상 책임준비금을 시가평가하여 재보험사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책임준비금 장부가액과 시가평가액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함
다. 공동재보험 보고의무 (제7-12조제1항제3호)
공동재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내용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허용되는 공동재보험 유형 (제7-12의2제8항)
허용되는 공동재보험 유형을 보험상품에 내재된 모든 위험이 출재비율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비례식 공동재보험’에 한정함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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