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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4-29 조회수 : 291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15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20.4.16.)」의 일환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산정기준을 금융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의 예외 적용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3-14조제2항)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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