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18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비용감축과 수익원 확대를 위해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관련 일부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폐지(제24조의11)
1년이상 사용하지 않아 휴면상태에 있는 신용카드가 이용이 정지된 후 9개월 경과시 자동해지되는 규제를 폐지하여 카드회원의 카드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카드사의 불필요한 신규회원 모집경쟁과 모집비용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업 영위 범위 확대 (별표 1의3)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렌탈을 하는 경우 리스 취급중인 물건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도 렌탈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중소렌탈시장 침해 방지 등을 위한 적정성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폐업사업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별표1)
폐업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채권이라도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자산건전성을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채권재조정된 가계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별표1)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및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채권이 재조정된 가계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문화하고자 함
마. 자산운용 위탁 제한 삭제(제 42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유자산 운용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에 자산운용 위탁시 사모단독펀드 형태로 제한하는 규정은 자본시장법과 상충되므로 삭제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