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5-13 조회수 : 2490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금융규제샌드박스팀 연락처

 

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19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제도보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식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제3조의3)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근거 마련


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 대리출석 근거 마련(제3조의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구성원 변경(제20조제3항제2호)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당연직위원을 기존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에서 전략감독 부원장보로 변경


3. 세부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고시 제2020-19호(혁신위 운영규정 일부개정).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고시 제2020-19호(혁신위 운영규정 일부개정).pdf (1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고시 제2020-19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고시 제2020-19호).pdf (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