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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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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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19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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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제도보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식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제3조의3)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근거 마련
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 대리출석 근거 마련(제3조의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구성원 변경(제20조제3항제2호)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당연직위원을 기존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에서 전략감독 부원장보로 변경
3. 세부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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