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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5-15 조회수 : 294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20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검사대상 금융기관이 검사를 충분히 준비하고 검사결과를 신속히 통보받을 수 있도록 종합검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표준검사처리기간 설정 등을 통해 검사·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추상적인 제재사유의 구체화 등 제재 양정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금융관련 검사 및 제재절차를 선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 적용범위 확대(제3조)


   검사·제재규정이 정하는 금융업관련법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동법에 따른 제재 시 검사·제재규정의 절차 등을 적용받도록 함


나. 표준검사처리기간 설정 및 기간초과 건 금융위 보고(제14조)


   검사종료후 검사결과통보시까지 소요되는 기간(‘표준검사처리기간’)을 설정하고, 동 기간 초과 건은 금융위에 반기별로 총괄 보고토록함


다. 종합검사 실시 1개월전 사전통지 의무화(안 제8조의2)


   종합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이 사전에 검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검사실시 1개월전(현행 : 1주일전) 사전통지를 하도록 의무화


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대체수단(준법교육) 도입(제23조의2)


   금융회사 임직원의 단순과실 또는 법규 미숙지 등 경미한 위반행위(제재양정상 ‘주의’)에 대해 획일적 제재 대신 준법교육을 이수할 경우 제재·조치를 면제하는 ‘교육조건부 조치면제제도’의 근거 마련


마.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대해 당국이 제재양정시 반영( 23조, 26조, 별표2, 별표3)


   금융회사의 자체감사에 따른 위법행위 처리 등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의 과징금·과태료 양정시 감경


바. 추상적인 제재사유를 구체화(제17조, 제18조)


   ‘정상참작’,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등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된 제재사유를 구체화하여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수 있도록 규정화


3. 세부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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