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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5-27 조회수 : 2527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21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1.27. 공포, 2020.5.27. 시행)되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법률에서 위임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보고 의무 및 환매대금 지급 방법 등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안 제7-6조의2, 별표 제16의2?제16의3) 
  - 법률·시행령의 위임 및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려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규모, 자기자본 등 세부사항 및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운용방법?운용제한 등 세부사항을 정함


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의 보고 의무 (안 제7-6조의3)
  -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이 외국 감독당국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다.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대금 지급방법 등 (안 제7-33조의2)
  - 시행령의 위임 및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가 환매를 연기한 경우의 환매대금 지급방법 등에 대해 정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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