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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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업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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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23호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비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 관련 업무를 공인회계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공인회계사회의 비상장법인 회계부정 신고 접수 등 관련 내용 반영 (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2조)
나. 회계부정 신고시 포상금 지급대상에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 신고도 포함(안 제3조)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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