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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2020-06-04 조회수 : 2763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기업회계팀 연락처

2020년 6월 27일(토) ~ 6월 28일(일) 시행되는 55회 공인회계사 2시험 장소 시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4

 

금 융 위 원 회 위 원 장


1.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응 시 번 호

시 험 장 소

소 재 지

206-0001206-1528

310

중앙대학교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02-820-5114)

206-1529206-2009

303

206-2010206-2014

207-0001207-1273

208-0001208-0010

1공학관

한양대학교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02-2220-0114)

208-0011208-0242

2공학관


시험장소 확인방법 : 6.1.6.28. 기간 중 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시험장소확인

 

각 시험장별 교통편 안내

시 험 장

교 통 편

한양대학교

서울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하차 2번 출구

(한양대학교로 바로 연결, 도보 10)

중앙대학교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도역 하차 5번 출구(도보 15)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하차 3, 4번 출구(도보 20)

 

기타 자세한 노선은 각 대학 홈페이지 참고


2. 시험시간

구 분

시 험 시 간

시험과목

배 점

627

(1일차)

1교시

10:0012:00 (120)

09:55 이후 입실 불가

세 법

100

2교시

13:3015:30 (120)

13:25 이후 입실 불가

재무관리

100

3교시

16:1018:10 (120)

16:05 이후 입실 불가

회계감사

100

628

(2일차)

1교시

10:0012:00 (120)

09:55 이후 입실 불가

원가회계

100

2교시

13:3016:00 (150)

13:25 이후 입실 불가

재무회계

150


코로나19관련 발열검사 및 통제 등으로 시간이 지연 또는 변동 될 수 있음

 

3.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일 전에 시험장소 교통편확인(시험실 출입은 불가)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고, 매 시험시작 5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손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입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매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중도 퇴실할 수 없고,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실할 경우, 시험 시작 전 문제를 풀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무효 처리합니다.

 

[4] 감독관이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을 책상 좌측 상단에 놓아두고 감독관의 확인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5]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합니다.

 

[6] 응시자는 응시표에 응시한다고 표시된 시험과목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하지 않는 과목시험시간에는 시험실에서 퇴실하여야 합니다.

 

[7] 응시번호206-0001~206-2014」 또는 208-0001~208-0242」인 응시자는 일부 과목 응시가능하며, 응시하지 않는 과목의 시험시간에는 응시자대기실 등에서 대기하다가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의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8] 응시번호207-0001~207-1273」인 응시자는 2019년도 제2차시험에서 부분합격하지 아니한 과목을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그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아니합니다.

 

[9] 일부 과목 응시자는 응시하지 않는 과목의 시험시간 동안 응시자 대기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대기실에서는 흡연·담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대기실은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공간이므로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 준비(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시계 용도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산·통신·저장·기록 등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

 

[11] 답안은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싸인펜 또는 연필 종류는 제외) 단일 종류로만 계속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12]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의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번짐·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13] 응시자는 시험 관련 각종 공고, 응시표, 답안지 등에 기재된 응시자 유의사항 및 코로나19관련 지침 등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 또는 과목 무효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시험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전자기기* 소지 및 흡연·담화·물품의 대여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펜, MP3, 전자사전, 계산·통신·저장·기록 등의 기능이 있는 시계(스마트워치 등)

 

[15]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정지됩니다.

 

[16] 시험장의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라며, 차량을 갖고 오는 경우 주차료본인부담하여야 합니다.

 

[17] 응시자는 도시락 및 음용수를 개별 지참하시기 바라며, 식사는 시험장 내 자신의 자리에서 단일 방향으로 앉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18] 시험종료 후 퇴실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시험실별로 순차퇴실하고자 하오니 별도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9] 시험실(응시자대기실 포함) 및 복도 등 시험장 건물내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

 

[20]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는 응시 불가)


[21] [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수칙](붙임) 따라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코로나19 관련 자진신고 등 안내

 

코로나19 관련 자진신고 안내

 

-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즉각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및 지역보건소에 신고 후 정밀검진을 받으시기 바라며,

- 보건 당국의 관리대상자 외에도 단순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팀자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 보건·출입국 당국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회·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에 유선신고

(02-3145-7754, 7757, 7759)

* 자진신고기간 : 6. 19.() 09:00 ~ 6. 26.() 18:00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

 

* 사전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에 유선신청

(02-3145-7754, 7757, 7759)

* 사전신청기간 : 6. 19.() 09:00 ~ 6. 25.() 18:00

 

코로나19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 변경 등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http://cpa.fss.or.kr)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이오니 공지사항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수칙

 

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수칙

 

감영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확진자는 응시 불가)

 

- 위 해당자는 ‘20.6.25.() 18시까지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02-3145-7754)으로 사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해당자 중 미응시자는 시험일 이후 30일 이내에 원서접수 응시료를 100% 환불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환불신청서, 자가격리통지서, 신분증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시험장 입실이 가능하며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발열체크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평소보다 일찍 도착하시기 바랍니다.(0730분부터 입실 가능)

 

응시생들의 안전을 위해 응시자가 아닌 학부모님 등은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응시자는 도시락 및 음용수를 개별 지참하시기 바라며, 식사는 시험장 내 자신의 자리에서 단일 방향으로 앉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시험장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시험 중 발열·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체온측정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본부는 필요시 응시자를 예비시험실로 재배정 할 수 있습니다.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휴식시간 등에도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응시불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의심 응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험종료 후 퇴실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시험실별로 순차퇴실하고자 하오니 별도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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