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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 공고
2020-06-10 조회수 : 2457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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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시행 전 법 제26조의41항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사전신청을 받아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사전심사하고자 하오니, 사전심사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610

 

금융위원회위원장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 공고.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 공고.pdf (1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심사 신청서.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심사 신청서.pdf (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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