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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6-11 조회수 : 270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2020-25

 

은행업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611

금융위원회

 

1. 제정사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4.17)의 일환으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자본적립 의무 변경 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에 따른 추가자본 적립의무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일의 익년도 11일부터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해제를 결정하거나 추가자본 적립수준을 현재보다 하향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자본적립 수준 조정 시점으로 함

 

3. 세부 제정내용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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