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규정개정 고시
2020-06-16 조회수 : 295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2020-2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0616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휴면예금 원권리자 자료 조회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료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금융결제원을 추가(어카운트인포와 연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휴면예금 원권리자 자료조회 기관 확대 (안 제5조 개정)

휴면예금 원권리자 자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명단에 금융결제원을 추가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24호(서민금융 지원규정).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24호(서민금융 지원규정).pdf (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F.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F.pdf (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