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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7-23 조회수 : 207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2020-33

 

은행업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723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중기부 협조요청사항, 신용정보법 개정(’20.2.4) 내용 및 그간 법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은행의 겸영업무에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추가

은행의 겸영업무에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근거한 금융상품의 모집ㆍ판매 대행업무로서 중소기업진흥법(61조의21)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를 추가

 

.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을 추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재와 같이 은행이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음을 명확화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자회사 보유도 허용

 

.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을 추가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 규정에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을 명시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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