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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8-27 조회수 : 218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38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향후 조치명령권 행사의 법적 안정성 및 피조치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조치명령권의 행사기준으로 수단의 보충성, 침해 최소성, 명확성을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치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명령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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