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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9-23 조회수 : 274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39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신탁재산의 자전거래 요건,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보고의무를 완화하여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신탁업자 및 펀드 판매사 등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조문의 오류를 정정함.


2. 주요 내용


가.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방식의 예외 마련 (안 제4-80조의2)
  - 현행 규정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을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


나. 신탁재산의 자전거래 요건 완화 (안 제4-90조)
  -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 중인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투자자(매도?매수하는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허용함.


다.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 완화 (안 제4-95조)
  - 현행 규정은 신탁업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 및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2년간 비치토록 하고 있으나, 투자자 조회 편의, 신탁사 부담 경감을 위해 신탁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도 허용함.


라.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 완화 (안 제7-54조)
  -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을 판매를 대행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 이중보고 부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고대상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일원화함.


마. 조문상 오류 정정 (안 제4-108조)
  - 현행 규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금투업자의 내부통제 기준 중 준용해야할 사항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준용조문이 금투업규정에서 지배구조감독규정으로 이관된 것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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