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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9-23 조회수 : 229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40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을 통한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금액 한도가 없는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


2. 주요 내용


가.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확대 (안 제2-2조의6)
  -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전문투자자 등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추가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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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문(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40호).pdf (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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