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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10-22 조회수 : 2314
담당부서산업지원팀 담당자산업지원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42호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코로나19 극복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출자한 특수목적기구(SPV)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립한 회사등을 대출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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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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