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10-28 조회수 : 2216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43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028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령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5-15)

 

구속행위 금지 규정 상 신용등급 기준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함.

 

3. 세부 개정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고시 제2020-43호(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고시 제2020-43호(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pdf (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pdf (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