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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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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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45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령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제22조의2, 제35조의4, 제35조의5)
비조합원대출한도 우대 기준, 대출상품의 광고시 포함 사항, 구속행위 금지에 규정된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함.
3. 세부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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