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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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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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46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령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제11조)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 기준으로 규정된 신용등급 6등급 이하를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3. 세부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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