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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11-04 조회수 : 3284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기업회계팀 연락처02-2100-269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50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14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0.13)에 따른 하위 규정에 대한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 시행령상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표현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하위규정도 동일한 표현방식으로 정비(안 제2)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상장사 등의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기 전까지 감사인 준수사항 확인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9)

 

.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에 따라 관련 하위규정도 삭제(안 제12)

 

.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면제 근거로 위법행위에 천재지변, 재난, 그 밖에 책임이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안 제27)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고시문_제2020-50호.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고시문_제2020-50호.pdf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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