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1 – 2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 금리와 시장간 괴리 등 지표의 타당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CD지표물 수요·중개활성화 추진
* 「CD금리 산정 합리성 제고 방안」 발표(’20.8.24일)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CD지표물(만기 80일~100일)에 대하여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MMF”) 자산 총액의 5%까지는 동일인거래 자산(채무증권)에 未산입
* 현행 : MMF 운용상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CD 포함)은 자산총액의 5%까지만 취득 가능하고, 기타거래까지 합하는 경우 10%까지 가능
자금중개 참가기관에 CD거래 중개사인 CD 수익률을 제출하는 증권사를 추가하여, 콜거래를 허용함으로써 CD 중개유인 제고
* 현행 : 증권사 중 자금중개참가기관[PD(국채전문딜러)·OMO(공개시장운영대상기관)]만 콜시장 참여 가능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ㆍ공고ㆍ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ㆍ공고ㆍ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