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1 – 3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 금리와 시장간 괴리 등 지표의 타당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CD지표물 공급활성화 추진
* 「CD금리 산정 합리성 제고 방안」 발표(’20.8.24일)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 예대율 산정시 CD 지표물은 150%, 기타물은 50%로 차등 인정하여, 은행이 지표물 발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
* 현행 :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하는데, 지표물(만기 91일)과 기타물을 모두 100%로 반영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ㆍ공고ㆍ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ㆍ공고ㆍ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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