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은행 등 28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2021-01-27 조회수 : 351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127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뱅크샐러드(레이니스트), NHN페이코, 보맵, 팀윙크, 핀다,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 미래에셋대우(), KB국민카드, BC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SK플래닛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허 가 일 : 2021. 1. 27.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1호(국민은행 등 28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1호(국민은행 등 28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pdf (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