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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1-03-18 조회수 : 528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승철 연락처02-2100-2665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8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용평가회사의 공시서류의 제출시기를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2종 금융투자업자의 범위에 전문사모운용사를 추가 (안 제3-6조,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3-36조, 제4-40조)
   -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본금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기준 미충족시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는 제외함 


  나. 자산운용사의 업무보고서 기재내용 확대 (안 제3-66조) 
   - 운용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 자산운용사의 업무보고서 제출시 위험관리정책 및 내부통제정책의 이행내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다. 사모펀드의 위험평가액 산정방식 변경 (안 제4-54조) 
   - 사모펀드의 위험평가액 산정시 총수익스왑(TRS)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사실상의 차입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준거자산의 취득가액을 위험평가액으로 하도록 함  


  라. 펀드의 자전거래 요건 강화 (안 제4-59조)
   - 자전거래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제3의 독립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월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함


  마. 투자설명자료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행위 금지 (안 제4-63조)
   - 운용사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


  바. 차입을 통해 운용하는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 확대 (안 제7-8조)
   - 펀드가 차입을 통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 가능성 및 최대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도록 함  


  사. 사모펀드의 감독당국 보고사항 확대 (안 제7-41조의6)
   - 사모펀드의 감독당국 보고서류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위험 및 관리방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구조의 구조, 투자대상 자산 현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함


  아. 신용평가회사의 공시서류 제출시기 완화 등 (안 제8-19조의7, 제8-19조의10, 제8-19조의11)
   -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관련 협회로 변경하고, 신용평가자료 확인의무 주체를 명확히 하며, 일부 공시서류의 제출시기를 명확화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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